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병역 기피 위해 굶주린 한국인, 징역형 집행 유예 판결

반응형

3월 11일 한국 법원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아사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까지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은 최소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체 조건이 일정 기준 이하인 남성은 비슷한 기간 동안 비전투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사전 건강검진을 받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인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2021년 1월에 54kg이었던 피고는 두 번째 건강검진을 받은 2022년 2월까지 체중을 49.7kg으로 낮추고 50.4kg의 체중을 유지했습니다.

반응형

수사관들은 그가 그 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음식과 수분 섭취량을 줄였으며, 이는 대체복무 대상자가 될 만큼 마른 체형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받은 스트레스가 체중 감소로 이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에 따르면 피고가 군의 신체 기준에 대해 알고 있었고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투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체중을 줄이겠다고 반복해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소변 검사 결과 고의적인 굶주림과 탈수 증상을 보여 일부러 체중을 감량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